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해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살해 후에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송이 사장 등 유족들은 허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말없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쯤 경기 양평군 윤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