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허위 학력 공표 단체장 후보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학력을 공표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에 비정규 학력 등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출마자들이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며 "특히 00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등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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