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금감원·삼성바이오 공방 새 국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동투자자인인 미국계 다국적제약사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전날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신 내용은 "콜옵션 행사 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방에서 핵심쟁점중 하나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종속회사로 분류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변경되면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의 기업가치는 장부가액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 4조8806억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 뒤 내리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에는 콜옵션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나 회계기준 변경을 앞둔 2014년에 와서야 공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배력의 상실 또는 약화를 우려해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늘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젠이 콜옵셩 행사 의사를 밝힌 만큼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바이오젠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이른 시일 안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점까지 못박은 것이다.

이처럼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2차 감리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날 열린 1차 감리위원회를 마친 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반드시 실행된다. 99.9%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콜옵션이 행사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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