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가맹점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BHC는 2016년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395개까지 늘었고 매출액은 2326억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9억 6900만원 가운데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 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BHC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 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 6959만 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인 이듬해 3월 31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