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문 총장과 수사단 중 한 곳은 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문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장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를 위해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후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반부패부 연구관이 연락한 것은 당시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이후여서 김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수사단도 이 과정에서 김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았고 김 검사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을 소환 조사할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대검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신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심의를 받자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는 게 대검 설명이다.
하지만 수사단은 수사단 출범 당시 독립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총장이 공언한 것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반발했고 문 총장은 적법한 수사지휘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자문단 결론에 따라 문 총장이나 수사단은 이번 사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면 문 총장도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
수사단도 마찬가지다. 자문단이 김 검사장의 개입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 수사단은 항명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