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충북도는 17일부터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중 배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잡는 행위나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금어기인 쏘가리 포획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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