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재배한 대마 약 813g을 1억2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5평 규모 오피스텔에 은박 단열재와 LED 조명 등을 갖춘 전문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 약 300주를 재배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딴 강씨는 직접 대마쿠키를 만들어 보관하고 공범 강모(38) 씨는 이를 먹기도 했다.
이들은 SNS에 버젓이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린 후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결제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온라인 광고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대마 재배 및 판매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부에 환수를 의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