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국의 '농경지 발생 잡초 정밀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와 재배작물, 재배법의 다양화, 제초 인력 부족 등으로 외래 잡초를 비롯해 다양한 잡초가 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에서 확인된 잡초는 619종인데, 이 가운데 외래 잡초는 166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지난 2003~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외래잡초는 66종이 증가한 수치다.
외래잡초의 발생이 늘면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식물학적 특성이나 방제법에 관한 정보가 국내에는 없어 외국의 정보에 의존해야 하며, 이것도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166종의 외래잡초 중 국내 분포, 경제적 피해, 확산능력, 외국 사례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50종을 '방제대상 외래잡초'로 분류하고, 식물학적 특성과 농업적 심각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생리‧생태, 분포 및 방제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외래잡초 '갯드렁새'는 논의 수심이 1cm만 돼도 90% 이상 생장이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돼 생육 초기에 물관리만 잘하고, 써레질 직후와 이앙 후 15일쯤에 제초제를 살포하면 100% 방제할 수 있다.
콩밭 1제곱미터에 1개만 발생해도 30%의 수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주는 외래잡초 둥근잎유홍초는 리뉴론이나 클로마존을 콩 파종복토 후 3일 이내 토양에 살포하면 100% 방제된다.
2017년에 제초제 저항성잡초 발생 면적을 조사한 결과, 488천ha로 5년 전 177천ha에 비해 2.8배 증가해 논에서의 제초제 저항성잡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초제 저항성잡초로 알려진 14종 중 물달개비, 피, 올챙이고랭이, 미국외풀 등 4종은 전체 발생면적의 90%를 차지하며, 한 논에 평균적으로 2~3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초제 저항성잡초는 적용 제초제를 잡초발생시기에 맞춰 2∼3회 처리하는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
써레질할 때 1차로 제초제를 처리하고, 2차로 이앙 후 5일에서 7일쯤, 3차로 이앙 후 10일에서 15일쯤에 처리하면 효과적 방제가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적정 제초제를 적기에 사용해 잡초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제 외래잡초와 제초제 저항성잡초에 대한 리플렛을 만들어 농가에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방제와 더불어 잡초만을 가해하는 병균이나 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연구를 산학연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인용 연구관은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악성잡초의 분포, 생리생태, 방제법 등 연구를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