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에 전용차 지급 중단, 국정원 파견 감축"

검찰개혁 일환…시행시기, 구체내용은 '아직'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검사장에 대한 차량지급을 중단하는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에게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차량이 지원된다. 현재 검찰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검찰총장을 빼고 4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검사장 수와 시행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법무부 측은 "관계기관하고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고 시행시기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또 외부기관에 검사 파견 시 '직무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 필요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최근 파견 나간 검사들의 성추행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한 파견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국내기관 22곳에 검사 45명이 파견나간 상태다.

이외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형사부 검사 우대 정책도 계속 이어진다. 전국 18개 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역시 확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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