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오전 자료를 내어 "일각에서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나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인 연평균 4.1%,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 4천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이익 3억 4천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1억 3500만원만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 3569만원을 통지했다.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850만원의 16배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지난 1월 국토부가 강남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산출된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4천만원에 비해선 크게 낮은 수치다.
서초구 관계자는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