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는 13일 멕시카나치킨 물류센터에서 냉동탑차 운전사로 일하는 A모씨와(경기도 거주) 단독인터뷰를 가졌다. A씨는 "멕시카나 물류센터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수도권 170여개 가맹점에 냉동닭과 감자 등 치킨 재료를 배송해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육계와 감자, 소스류, 무, 파우더 등 하루 1톤이 넘는 치킨 관련 식자재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배송하고 있다"면서 "제 상식으로는 냉동과 냉장, 상온제품을 구분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냉동제품은 당연히 녹을 것이다"고 말했다.
냉동탑차의 냉동고 중간에 냉동과 냉장제품을 가르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구분없이 물건을 싣다 보면 냉동제품은 식품위생법상 기준인 영하 18도의 보관조건을 맞추는게 불가능해진다. 냉장제품과 상온제품도 적절치 않은 보관으로 품질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A씨는 "멕시카나 기사들은 탑차의 맨 앞부분에 냉동제품을 싣고 그 다음에 냉장제품, 상온제품 순으로 적재하는데 혼적(섞어서 싣는것) 때문에 영하 18도를 맞추는게 불가능하고 설사 냉동기를 가동해 18도를 맞추더라도 칸막이가 없어 문을 여닫을 때 냉기가 빠져 온도가 떨어진다"고 증언했다. 그는 "배송에 길게는 5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여름철 세균번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혼적'과 '온도규정 위반'은 명백한 불법이다.
서울시 양천구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13일 "식품보존은 식품위생법 상의 기준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보존기준식품을 만들 때 품목제조보고를 구청 등 관할행정기관에 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운반.보관.저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냉동, 냉장은 구분되어야 한다. 냉장을 냉동보관해서 다니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규정 위반시 식품위생법 95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멕시카나 관계자 "5~8년간 죽 그렇게 해왔다"
이처럼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 제품을 엄격관리하는 것은 '식품유통'은 국민 위생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도살된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생닭은 냉동이 풀릴 경우 급속히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다. 생닭은 유통기한이 1주일도 안될 정도로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식자재 운송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만큼 위반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관할 경기 광주시청은 멕시카나가 치킨 재료 운송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단속도 없었다.
제품을 공급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나 고객들은 당연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유는 배송기사들이 '가맹점 보관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다니며 가맹점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물품을 입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자재 보관과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맹점주들은 알 길이 없는 구조라는 것.
법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다 가맹점주들은 어떤 제품이 입고되는 지 제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대형 식품안전사고로 이어질 소지도 다분하다.
◇ 멕시카나 측 "관리감독 소홀 책임 인정"
이에대해, 멕시카나 측은 "식자재 물류를 모 냉동사에 외주를 준 상태"라며 "업체가 관련 법을 준수 하는 줄 알았지만 확인 결과 문제 있다고 확인돼 시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