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급등 주의보' 시세조종·부정거래 발생 가능성

주가상승률 보통주의 4배 이상, 주가괴리율도 270% 이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일 최근 일부 우선주가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이상급등현상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의 주의 환기 및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우선주 주가상승률 상위 20종목의 경우 주가상승률이 보통주의 4배 이상이며, 주가괴리율(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상승 정도)이 2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가가 급등한 우선주는 상장주식수가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저유동성종목이 대부분이다.


거래소는 특정종목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해 물량을 확보하고 고가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견인하거나, 주식을 사전매집 후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고점에서 매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주 상한가 만들기', '우선주 띄우기', '우선주 대세' 등을 언급하는 출처 불명의 자극적 매수 권유를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우선주 대상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시하는 온라인 매체 게시글 또는 문자메시지는 부정거래 유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의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보통주의 기업실적 및 펀더멘털(기초여건)에 근거한 합리적 투자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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