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범석)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단지 주된 내용은 의혹 제기와 가치 판단,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해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경북 영양군의 한 아파트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전단지 500여 장을 우편함과 주차 차량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