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포함됐다.
1, 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대 학사비리 혐의와 2016년 12월 열린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 됐지만,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