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18일 처리 합의…문재인·김경수·민주 용어 빠져

변협 4인 추천, 야당 2명 압축, 대통령이 택일…재보선 12명으로 '미니총선'

14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한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참석해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14일 이른바 '드루킹의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 다음 달 부터 시작되게 됐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잇따라 열고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합의하고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의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드루킹이 연관된 단체의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괄한다.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던 특검의 명칭은 합의 내용에서 빠졌다.

앞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이 지난 대선 때도 이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김경수 등 특정인은 명칭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쟁점이던 특검과 추경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 4명의 사직서를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직서가 처리되면 6·13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의석수가 12석으로 최종 확정돼 명실상부한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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