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4일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무단 유통‧전송도 특허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USB나 CD 등 기록매체로 무상양도 할 경우 특허침해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전송 시에는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기술을 탈취 당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 그 경로에 무관하게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 일본의 경우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에 '전송'을 포함하여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ICT 융합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특허기술의 합리적 보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특히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