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으며, 지난해 9월 21일과 28일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62)와 지인 C(5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기 위해 C씨와 공모해 지난달 28일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천 원 상당의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과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빈발할 것을 우려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