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률 "강은희 홍보물 불법 정당 표기 해명해야"

정당 경력을 표기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홍보물.
홍덕률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희 예비후보가 홍보물 등에 불법적으로 정당 경력을 표기했다가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예비후보가 지난달 하순 대구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맨 뒷면의 '경력' 사항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10만여부를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강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된 뒤에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난 2013년 3월부터 게재해오던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첨부된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올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알리지 못하도록(당원 경력 표시)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덕률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이 기성 정치권에 오염되고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이전에 강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후보 측은 "예비후보 홍보물은 선관위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고 적법하게 배포한 것이고 과거 블로그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오래전 것이어서 실수로 지우지 못했던 것이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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