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A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경기도 가평의 한 풀빌라 애견 펜션 주인 B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일. A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1박2일 일정으로 이 펜션을 찾았다. 37만원이나 냈지만, A씨의 반려견은 펜션 인조잔디 마당에서 진드기 12마리에 물렸다. 이후 피부 발진이 심해 동물병원에서 주사와 약물 처방을 받았다.
A씨는 퇴실 직전인 6일 오전 10시 펜션 측에 "잔디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5일에 진드기 12마리 잡았어요"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B씨는 사과 대신 A씨에게 SNS 저격글 URL을 보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자신의 SNS에 "진드기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글을 올렸던 터.
이후 A씨는 제2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그러자 이 게시물을 본 B씨는 자신의 SNS에 A씨의 외모·인격을 비하하고 '블로그를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는 글로 2차 저격을 했다.
실제 B씨는 A씨 블로그에 스크랩 공격을 가했다. A씨는 "B씨가 스크랩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틀에 걸쳐 두 차례 공격했다. 두 번째 공격받았을 때 이를 눈치채고 IP를 추적했더니 B씨 소행이더라. 이후 블로그 게시물을 스크랩 못하게 막아놓았다"고 했다.
B씨는 과거 사람펜션을 운영할 때도 안 좋은 후기를 올린 파워 블로거 C씨에게 스크랩 공격을 가한 전력이 있다.
A씨는 "스크랩 공격으로 C씨의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져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했다"며 "B씨는 2017년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모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C씨에 대해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조정이 무효처리됐다"고 말했다.
A씨가 이번 일을 고소한 이유는 제2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A씨는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렸다고 항의했을 때 SNS로 저격만 안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사과는 커녕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게시물에 악성댓글을 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씨와 같은 마인드로 애견 펜션을 운영하면 피해 견주와 강아지가 무수히 나올 것이다. 이번 일이 알려져 제2 피해자가 안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