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원이 봉무동 건물 일부를 한국의류산업학회 사무실로 불법임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연구원 건물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춘 섬유패션관련 업종의 업체나 단체만 입주할 수 있지만 해당 학회는 시설도 없고 승인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원의 '기엄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입주업체는 3.3㎡당 만 오천원의 임대료와 월 임대료의 12배를 보증금으로 내야하지만 해당 학회가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만 내고 사무실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구경실련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특혜"라며 대구시는 연구원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담당 업무자가 이 같은 문제를 예측하고 임대에 반대했지만 상급자가 이를 무시했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