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불법 인쇄물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시행하는 광양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1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회에 걸쳐 총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님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게재된 명함사진을 게시하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해당 명함 150여 매를 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 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