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발효를 놓고 양자협의 등을 통해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천만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해서도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