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게재된 명함사진을 게시하고, 올해 3월부터 두달 동안 선거구민에게 명함 150여 매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