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상수명 넘긴 의료사고 환자 치료비 병원 부담"

"환자 치료, 여전히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 보상"

의료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 수명 기간을 넘겨 치료를 받았다면 이후 치료비는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 측이 의료소송을 통해 예상수명까지 예상되는 치료비 손해를 배상받았더라도 이후 추가 발생한 치료비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의 책임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의료과실 환자 김모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998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김씨가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04년 4월까지로 추정해 향후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가족은 김씨가 2004년 4월 이후에도 생존하자 2차 의료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수명을 2012년 6월로 다시 계산한 뒤 치료비 등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김씨가 2012년 6월을 넘겨 생존하자 가족은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세 번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앞선 2차 소송의 판결에 저촉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병원은 김씨 측에 법원이 인정한 기간 이후 치료비인 2015년 1년간 발생한 진료비 980여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이 배상해야 할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은 2차 소송에서 확정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김씨는 향후치료비 등을 이중으로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1심과 달리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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