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범죄, 공소시효 폐지 마땅

김재윤교수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 주장

5·18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 하기 위해서는 권력자에 의한 집단살해범죄 등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 공익인권 세미나-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 발제문에서 "5.18특별법 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지만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전두환을 포함해 5·18 내란 사건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5.18 내란 사건의 공소시효는 1996년 1월23일이지만 1995년 12월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법률과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5·18 내란 사건 핵심 관련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가 나치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 인륜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해 언제든지 나치의 학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를 제시하며 "권력자의 집권기간 동안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야 함은 법치국가적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전남대 법학 연구소,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2호관에서 '2018 공익인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