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이 '22년 연속 99%적중' 등과 같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록은 지난 2016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하고 있다.
또,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도 같은 기간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단순히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보아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된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가 이와 같은 거짓·과장된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