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입찰비리' 박근혜정부 대북확성기 설치사업 무더기 기소

대북 확성기 (사진=국방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설치 사업이 총체적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현역 대령을 포함한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납품업체 대표 조모(6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11월~2016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을 바꾸도록 한뒤 16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에서 들여온 확성기 주요 부품을 국산인 것처럼 꾸며 144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납품업체 임직원 5명과 브로커 4명, 군 심리전단 관계자 9명 등 모두 20명을 기소했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166억원 상당의 계약에 군 당국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수사요청을 받은 뒤 본격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들이 특정 납품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등 관련 업체와 브로커, 군이 유착된 총체적 비리가 확인됐다. 이 납품업체는 평가표부터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고 주요부품을 국산으로 속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확성기는 성능평가에서 주간 가청거리 10km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평가기준에서 주간 평가가 아예 빠져버렸다. 이 과정에 관여한 권 전 심리전단장(대령)과 송모 전 작전과장(중령)은 지난 달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확성기 방음벽 공사 과정에서도 허위 문건을 근거로 특정 업체에 7억원대 사업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를 잡고, 심리전단 재정담당관 진모(상사)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는 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193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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