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1일 인사발령을 내어 A 기자를 해고 처분했다. 해고 사유는 사규 취업규칙 위반 등이다.
A 기자는 2012년 10월 1일 [안철수, 의학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 단독보도를 시작으로 10월 2일 [오류까지 복사판인데‥안철수, "논문 표절 아니다"], 10월 22일 ['논문 표절 논란' 安, 핵심 해명 없이 '정치적 의혹'만..] 등 지속해서 관련 보도를 해 왔다.
이는 MBC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구성된 기구인 MBC정상화위원회 활동의 후속 조치다.
정상화위는 앞서 지난달 18일 2012년 대선 후보 검증 보도가 사실상 조작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도된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보도 의혹이 조작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상화위는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취재원과 인터뷰이의 신원이 불분명하지만,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취재원은 보도 내용에서 아예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음성이 방송에서 변조됐는데, A 기자는 이들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는 게 정상화위의 설명이다.
정상화위는 안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보도 관련자들을 취업규칙, 방송강령,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인사위에 회부하고 징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