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R 제도는 1980년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정부는 1980년 8월 대한항공과 처음 계약했고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정부나 항공사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GTR은 항공편 출발 5일전 요청시 예약이 보장되고 출발직전까지 취소나 변경 수수료가 없다.
이 때문에 운임이 다소 비싸다.
지난해 이용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기 이코노미석 기준(대한항공)으로 인천~뉴욕간 왕복 항공권이 일반권인 경우엔 111만1200원이지만 공무원들은 2.7배 비싼 302만600원이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왕복권 티켓도 232만7250원으로 일반권의 2배가 넘었다.
인사처는 국외출장에 대비한 예산편성을 위해 마련된 기준가격이지 실제 지급된 운임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GTR이 일반항공권보다는 비싼 건 사실이이서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여행사 등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듬해부터는 행정부처도 GTR운임보다 저렴할 경우 일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정부부처 국외출장자 가운데 GTR을 이용한 비율은 50%미만이었다.
심지어 GTR제도 주무부처인 인사처도 몇 년전부터 해외출장시 GTR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예약과 변경이 쉬워진데다 수수료도 많이 낮아져 GTR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너일가의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한항공이 GTR 판매실적의 85.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정부가 대한항공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40년 가까이 된 GTR제도의 취지가 약해지고 '갑질'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대한항공 오너일가가 특혜를 누리는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국적항공사외에도 LCC(저비용항공사)등 7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참여하도록 GTR 대상 항공사를 확대하거나 정부와 항공사간의 운임책정시 결정하게 돼 있는 할인요율(10%~45%)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을 협의중이다.
정부는 특히 현실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GTR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