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김호 대전 사장 징계 유지

판정 불만에 심판실 난입, 제재금 2000만원 부과

김호 대전 사장은 경기 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실에 난입해 격한 항의를 한 탓에 상벌위원회가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김호 대전 시티즌 사장의 징계는 그대로 유효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4차 이사회를 열어 대전 김호 사장의 상벌위원회 징계 건에 대한 재심을 실시했다.


김호 사장은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 아산의 KEB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경기 후 심판실에 난입했다. 대전이 1-2로 패한 이날 경기에서 김호 사장은 후반 37분에 나온 아산의 결승골이 공격자 반칙이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주심이 비디오판독(VAR)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격하게 항의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후 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장면을 사후 분석해 정심을 확인했다. 28일에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대전은 징계 감경을 요청했고, 이사회는 연맹 상벌규정에 따라 재심을 열고 상벌위원회의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호 사장은 앞서 지도자로 K리그에서 활약했던 2000년과 2002년, 2003년과 2008년에도 경기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행위 등으로 4차례나 출장 정지와 제재금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이 5번째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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