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를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에 20만 대,전국에 220만 대가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수도권 이외 차량, 즉 지방 등록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의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 등록 화물차 등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노후 경유차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단속 지점도 10월까지 50곳으로 늘어난다.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을 내놨다.

실제 운행 제한과 단속이 이뤄질 경우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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