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술허가 감사"…딸 면회불허에 '불만'(종합)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건강 문제를 소호하던 최순실씨가 수술을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이 딸 정유라씨와의 면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반발했다.

최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 중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수술 끝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부인과 질병 때문에 오는 11일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수술을 받기 전 딸 면회를 허락해 달라는 요청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천륜을 막는 게 자유 대한민국인지 사회주의인지 어제 회한과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신마취 때문에 정신이 없어질까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며 "저는 맹세컨대 삼성이나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안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이어 "저는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 축구 스포츠에 삼성 대형 로고가 있는 게 자랑스러웠다"며 "저로 인해 삼성과 기업들이 죄를 받는다면 국민과 어렵게 일군 기업들이 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 수술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수술을 허가하거나 불허하지 않는다"며 "형집행정지 등의 권한은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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