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은 뒷전' 무분별 학교매매 '심각'
계속
사립학교 운영권이 암암리에 거래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 운영권 매매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 목동의 진명학원 매매 건을 꼽을 수 있다.
감당 못할 빚에 몰려 있던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학교 운영권을 매물로 내놓았다.
한 증언자는 "실제로 진명을 140억원에 내놨는데,거래는 75억 원에 매매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인수한 새 이사장은 전 이사장의 개인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
이 증언자는 "이사장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다 들어가는 형태로 매매되는 게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원위치시킬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새 이사장이 학교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교육은 뒷전이다.
새 이사장의 인수 계획서를 보면, 학교 이전 후 학교부지를 주거 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변경해 2,100억원의 가치 창출을 기대한다고 적고 있다.
새 이사장 류종림씨는 2010년 학교법인 진명학원의 이사장과 이사 자리를 넘겨달라며 진명학원 측에 75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다.
1·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이 혐의에 대해 실제 진명학원의 존립에 영향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학교 운영권 매매 무죄 판결로는 석정학원 건이 유명하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설립자가 거액을 받고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겼어도 그 계약이 학교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4년 1월 대법원3부는 강원도 영월의 석정학원 경영권을 16억 5천만원에 거래한 혐의로 기소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1년을 선고받은 석정학원 박모 이사장과 전 이사장 양모씨의 상고심에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학교법인 설립자가 대가를 받고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채 출연한 재산 회수에만 혈안이 돼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운영권 밀실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보완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이득형 감사관은 " 사립학교법을 못 바꾼다면 시행령 기본재산 목록에 학교법인 운영권을 넣으면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재산은 매도할 때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권을 기본재산에 포함시키면, 이사장 마음대로 학교 운영권을 사고팔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