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판에서 권 전 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권 전 수석은 검찰에서 "민정수석 당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5000만원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김 전 비서관의 '개인일탈'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검찰도 김 전 비서관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해 권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 역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권재진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며 "어떻게 아무도 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