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 광고도 주의해야" 광고비만 2천만 원… 쇼핑몰 사기 '덜미'

(사진=자료사진)
"000 검색 광고 1위로 등재되어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 명절 선물을 상품권으로 사려고, 액면가의 3%를 싸게 준다는 말에 속아 무려 32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어요."
"포털에서 첫 번째로 검색되는 쇼핑몰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나요."

유명 포털 사이트에 링크 광고를 한 뒤 허위 상품권 쇼핑몰을 만들어 수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광고비만 내면 아무런 검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광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상품권 검색을 통해 연락한 30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A씨 등 3명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천만 원씩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사업자 등록 및 통장을 만들었다.

이후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직전 '김00상품권', '헬로티켓'이란 허위 상품권 판매 쇼핑몰을 개설한 뒤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했다.

사이트의 상품권은 실제 판매가보다 3~10%가량 저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단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2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해주도록 링크 광고를 한 것"이라며 "유명 포털 사이트이다 보니 대부분 소비자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품권 구매자들이 몰리는 명절 직전에만 집중적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회사의 구매팀 등 법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원들의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 기간 범행 이후 올 설 명절에 다시 범행할 것을 예상해 포털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쇼핑몰을 모니터링 한 뒤 추가 범행을 포착하고 추적 검거했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포털사이트가 해당 쇼핑몰의 정상 운영 여부를 검증하거나 신용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 자유게시판, Q&A 게시판이 공개돼있는지, 현금결제만 요구하는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여과 없는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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