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오는 10일부터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 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과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계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농장 정보, 계란 난각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 중지시키고 회수해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을 허가하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의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