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하고도 상병제대, 병장 특별진급 추진

국방부 "상병 전역자 병장진급 위한 특별법 마련해 5월 중 입법예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군에서 30개월 이상 복무를 했으면서도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제대한 만기전역자들이 병장으로 1계급 특별진급된다.

국방부는 베트남 참전군인을 포함해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했지만 당시 병장공석 부족 등 제도적 사유로 인해 상병으로 제대한 전역자들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과거 병사 진급은 일부 계급의 경우 간부처럼 공석이 발생하면 이뤄졌다. 이 때문에 30 개월 넘게 군 생활을 하고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무 복무기간이 30개월이 넘었던 시기는 육군·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공군은 2003년 이전으로 육해공군 전역자 71만 여명이 상병으로 전역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퇴역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었지만 이번에 병장 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5월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상병 만기전역자 중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인원(유족 포함)이 병무청과 지방병무청, 국방부 등에 신청하면 된다.

각군 심의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급여부 결정한 뒤 병무청의 병적기록을 수정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을 제대로 평가받아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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