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도 가치 ↑
- 2016년 상장 당시 '금융가의 우병우' 존재
- 적자회사 상장, 특혜 없었나 살펴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2018년 5월 8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민주당 의원)
◆ 박영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분식회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아마 법정까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워낙 복잡하던데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금감원의 입장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 박영선> 이 금감원의 입장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2015년에 자회사로 있던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관계사로 바꾸는 문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자회사로 있던 바이오에피스를 왜 관계사로 바꾸냐 그리고 이것을 왜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자회사로 있으면 그냥 장부가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관계사로 바꾸게 되면 시가로 평가가 됩니다.
◇ 정관용> 시장 가격으로?
◆ 박영선> 네, 시장 가격으로.
◇ 정관용> 그래서 얼마였던 게 얼마가 된 거예요?
◆ 박영선> 장부가 3000억 원이었던 자회사가 갑자기 이 시가로 계산이 되니까 4조 8000억 원으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3000에서 4조 8000으로?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과연 바꿀 수 있는 요건이 됐느냐 안 됐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요건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고.
◆ 박영선> 금감원은 요건이 아닌데 했다는 것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국제 기준, 이렇게 갖다. 이유를 그렇게 대는데. 이 국제 기준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이거는 법정까지 가야 할 문제니까 이 정도 하고요.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태를 엄청 좋아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 박영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문제가 올라가는데요.
◇ 정관용> 또 그 문제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불합리했다라는 건 이제 지금 정평이 나 있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국민연금이 우리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합리하지만 그러나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여기에 찬성하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박영선> 거기에 바로 핵심이 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쳐주는 것이 옳다 이런 거로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는 것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 박영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게다가 우리 박영선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때 특혜가 있었다고 하는데 상장은 언제 됐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꾸면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2015년도에 이 회계 기준을 바꾸면서 1조 9049억 원의 흑자로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계속 적자 보던 회사도 상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꾼 게 바로.
◆ 박영선> 2015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한 거였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영선> 사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이런 규정을 바꾸고 나서 지금까지 적자회사가 상장된 건수가 딱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하긴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계속 적자 보는 회사를 상장하면 그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이거 한 건이거든요. 한 건인데 그러면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규정을 바꿀 정도의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굉장히 굉장히 그렇게 숨어서 이것을 살살 바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꿨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어떤 적자회사를 상장할 수 있을 정도의 용단을 내리는 데는 저는 여기에 뭔가가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15년 당시에는 이제 증권가와 금융가에 마치 이제 법조계 우병우와 같은 사람이 존재했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 정관용> 그게 누구예요?
◆ 박영선> 제가 뭐 그분 성함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아직 확실하게 제가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이 나중에 또 이런 어떤 2015년도에 이분이 있었던 자리를 보면 증권거래소의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 정관용> 어느 자리였는지도 말씀 못 하세요?
◆ 박영선> 아니, 뭐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이런 어떤 것들을 다 관장을 하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금융위원회 어느 직책이었습니까?
◆ 박영선> 그러면 이제 누구인지 다 아니까요.
◇ 정관용> 금융위원회 고위직?
◆ 박영선> 금융위원회 고위직입니다. 고위직이고 당시에 금융가의 우병우다라고 불리던 분인데 저는 그 금감원이 단순하게 이런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부분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 정관용> 여기까지 봐야 된다?
◆ 박영선> 이 상장 과정에서 2015년도의 증권거래소는 무슨 이유로 적자기업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줬으며 그 규정이 고쳐진 다음에 이런 분식회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거기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죠, 상장 과정에 대해서.
◆ 박영선> 전혀 이루어진 바도 없고요.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것을 직접 질문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어요?
◆ 박영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와 관련해서 좀 특혜 상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실황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 정관용> 뭐라고 그랬어요?
◆ 박영선>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답변을 하고.
◇ 정관용> 모르쇠.
◆ 박영선> 그리고 저는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만 계속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뭔가 얼버무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문제제기, 의심이 강하게 든다 이것까지 금감원이 조사하라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