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 법관제도개선토론방에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며 성명서 채택을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의 의사표현기구인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 채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통지를 받은 법원행정처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청와대에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판사 파면 청원을 비교해 청와대가 이중적 처신을 했다고도 꼬집었다.
27만명의 청원이 있던 국회의원 급여 청원은 삼권분립을 이유로 국회에 알리지 않지만, 판사 파면 청원은 (삼권분립이 적용됨에도) 내용을 법원에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와 법원에 대해 이중적 처신을 하는 이유가 국회에는 정치적 파워가 있고, 법원은 정치적 파워와 무관한 조직이라는 데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국가시스템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국민청원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지난 4일에도 "권력분립의 헌법 원리와 법률의 제약으로 행정부가 청원 결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그런 사정을 청원자들에게 알리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행정부의 부적절한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지난 4일 청와대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대법원에 구두로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당시 청원에 답하며 '사법부가 독립적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 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로 전달하겠다'고 이미 투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화로 '이런 청원에 답변했다'는 사실만 전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청원에 대한 사실만 전화로 전달받았다"며 "징계 등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