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이 되레 위증죄 허위고소…檢 "무고죄 엄단"

서울고검 3개월간 무고사범 22건 적발

# A씨는 술자리에서 여성 산악회원의 엉덩이를 만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3명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이들을 지난해 6월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세 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A씨는 또다시 항고했고, 검찰은 사건을 인지해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지난해 2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인과 다투던 B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C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고소당할 것을 두려워 한 B씨는 먼저 폭행 혐의로 C씨를 허위 고소했다. 그러나 목격자 확인 등으로 실체를 파악한 검찰에 덜미가 잡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 D씨는 2001년 10월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형사 처벌받았다. 교도소 출소 후 앙심을 품은 D씨는 '흉터가 없음에도 있다고 위증했다'며 전 부인을 고소했다. 하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은 무고를 일삼은 D씨였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무분별한 항고로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하고 나섰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최근 3개월 동안 항고사건을 검토해 적발한 무고 사건중 15건을 기소하고 7건을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잘못된 고소를 하고 다시 항고까지 해 피고소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무고사범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무고죄는 상대에게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검찰 관계자는 "항고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구제수단"이라며 "피고소인에게 고통을 주고 사법기능을 저해한 무고사범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