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6일 구속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석방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1, 2심에서 각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만큼, 문 전 장관은 5월 15일 구속 기간 만료일로 확정됐다.
한편 문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2)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다음 달 7일 구속기간이 만료한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도 이달 하순께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내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