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광훈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을 창당했으며, 기독자유당은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로 지지후보를 바꾸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이번 선거법 위한 혐의와는 별도로 수 차례 적절치 않은 언행들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3.1절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간첩을 존경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냐. 그 따위 말하려면 대통령 탄핵도 필요도 없다. 스스로 청와대를 나오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고, 지난 2004년에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을 설립하겠다며, '선교카드' 사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의 구속에 대해 기독자유당은 즉각 반발했다.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모든 정당들이 다 하고 있는 행동인데, 기독자유당에 대해서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전광훈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