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지 나흘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김씨로부터 지난해 9월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경찰조사에서 주장했지만, 한씨는 오히려 "빌린 것은 아니고,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아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씨는 다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했다.
한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불구속 입건 상태로 소환 예정인 김씨와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캐물으면서 양측의 진술을 대조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나타난 한씨는 취재진이 "김씨가 편하게 쓰라면서 돈을 줬는데 대가성을 암시한 게 없었냐"고 물은 데엔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지난번 소환 때와 같은 답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