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도 '전기충격기' 소지한다

소방청, 관련 법 개정 작업 추진

최근 119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도 전기 충격기나 최류가스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4일 오후우재봉 차장 주재로 '제도 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TF는 우선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도개선 TF는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폭행사건 167건 가운데 92%는 취객의 소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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