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4일 오후우재봉 차장 주재로 '제도 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TF는 우선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도개선 TF는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폭행사건 167건 가운데 92%는 취객의 소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