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여관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정당화엔 의문"

(사진=자료사진)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여관에 불을 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유모(53)씨에게 "사소한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자고 있는 여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7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했다.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 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3시 8분쯤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숨진 피해자 가운데 박모(34)씨와 10대 딸 2명이 방학을 맞아 서울 나들이를 왔다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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