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다만 정부는 군산 GM 공장 폐쇄 등 향후 고용위기가 예견되는 지역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확대했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조선업이 장기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지표가 악화해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목포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노동자·구직자 거주지, 지역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돼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
실제로 노동부가 올해 1월 기준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 65%가 목포시에 거주해 목포시가 영암군 배후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임을 확인했다.
또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4만 6300명으로 영암군에서 거주하는 취업자 3만700명 보다 1만 5600명이 더 많은 반면, 목포시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9만 2100명으로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 10만 6300명보다 1만 4200명이 더 적다.
영암군과 목포시는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 고용지원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원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한다.
실직자가 더 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한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한도를 높이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영암군과 목포시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