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이 목사는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수년 동안 자신의 권력과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만민중앙교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이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조차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