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 28㎓ 대역 2천400㎒폭 등 총 2천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5G 주파수 경매를 마치고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매에서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천㎒폭으로 제한된다.
경쟁이 치열한 3.5㎓ 대역의 낙찰 한도가 당초 제시된 100㎒, 110㎒, 120㎒ 등 3가지 안 가운데 최소치로 결정돼 이동통신 3사가 '100·100·80'이나 '100·90·90' 등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낙찰 한도가 120㎒로 정해질 경우 한 사업자가 최소 40㎒폭만 낙찰받는 등 주파수 편차로 5G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사가 낙찰받는 총량이 비슷하면 주파수 나눠 먹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 때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토록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 대역 280㎒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천544억 원으로 정해졌다. 28㎓ 대역 2천400㎒폭은 이용 기간 5년에 6천216억 원이다.
업계에서는 몸값 비싼 3.5㎒ 대역에서 비교적 균등 할당이 가능해지면서 28㎓ 대역을 포함한 총 낙찰가가 5조원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과거 경매가 최저가 대비 1.5배 수준에서 낙찰된 사례를 고려한 수치다.
3.5㎓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 개의 15%,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 할당 업체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대의 15%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