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회고록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5·18 당시 헬기 사격 확인… "증거 충분"

(사진=자료사진)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전두환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유가족,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의 핵심을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공판 기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도했으나, 전 씨는 불출석 사유서와 서면진술서를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전씨에 대해 더 이상의 소환조사는 실익이 없고, 그 간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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