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위원장 체포… 구속영장 발부 51일 만

文정부 출범이후 '첫 집시법 위반'으로 노동단체 간부 구속

3일 경찰이 지난해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사진=김재완 수습기자)
지난해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장옥기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3시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건설노조 사무실을 찾아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장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장 위원장은 발부 51일 만인 이날 경찰에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는 건설노조 조합원 70여 명이 모여 "건설근로자법 즉각개정", "투쟁 승리"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도 모여 "장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외쳤지만, 경찰이 3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면서 두 단체 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첫 노동단체 간부가 됐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직후 오후 5시쯤부터 마포대교 남단 부근을 무단 점거했다.

당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 통과와 '노동시간 특례업종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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